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 채택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결의안에는 ▲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와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고려'에 대한 권고가 포함돼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인권 증진・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