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약 5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100%'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 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 등 허위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 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 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