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