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획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 도로,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를 구획하였으나, 1960년대에 주택신축, 공공시설 조성 등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일부 택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개발을 시행하여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성북구는 2개동 1택지로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동으로 단일화 하고자 2020. 3월부터 구 전체 토지대장(5만7천 필지), 건물대장(15만6천 동), 등기부, 항측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정 대상지를 사전 선정 후 주민의견수렴, 입법예고, 심의회를 개최하고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및 최종 조례개정을 통해 2020.11.11.일자로 8개 법정동(40필지 / 14,763㎡)의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하였다.
주요 경계조정지는 경동고, 장위중, 월곡초등학교 부지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조성된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의 택지로, 토지소유자수는 72인이며 종전에는 행정구역 상이로 인해 1택지 합병이 불가하였으나 이제는 1택지로 합병이 가능하여 간편하게 토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개 법정동 택지가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1개동으로 조정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각종 관련공부의 효과적 관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