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