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북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기존 50% 수준으로 운영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선제적으로 실내전시시설의 운영을 중단했고, 실내시설이 없는 인천어린이대공원은 이용 인원을 평소의 30%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는 호남권은 이번 조치로 광주광역시·전북·전남에 위치한 국립공원 다중이용시설 및 공영동물원 등 시설별 수용력의 50% 수준으로 제한 개방된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역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은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전파되는 추세"라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