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219개 공급업자와 2만 4869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응답률: 25.0%)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대리점 판매가격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대리점보다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3개 업종 모두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전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에 비해 낮다는 응답 역시 높았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행위별 세부 질문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8.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3개 업종 평균 26.8%),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23.7%),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19.5%)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46.2%, 61.8%, 65.7%) 등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