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 여부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절약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표시 권고사항’을 ‘표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환경부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에 포장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제조자등이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포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쇼핑과 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플라스틱, 비닐과 같은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감축이 요구된다.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하여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포장에 관한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영배,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장철민, 진성준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