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