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하며, 교육청 청렴도 측정 시 촌지‧불법 찬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운동부 운영’ 측정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촌지‧불법 찬조금 다수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촌지‧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