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타인의 신체·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대 6명, 20대 1명 총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