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한 달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