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함께 취득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