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된 35조 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 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이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1678억원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조 1347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국회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난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감안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1조 3000억원을 책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 3728억원으로 결정됐다.
기업이 청년 1명 고용 시 연 900만원씩 3년을 지원해 주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난 1조 2018억 원에 달한다. 근속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1조 4017억원으로 결정됐다.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는 4676억원(5만명)이 반영됐다. 예술인 2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을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에는 1조 591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8286억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3272억원)으로 구분된다.
필수 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 사업은 147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460억원이 쓰인다. 1인당 50만원씩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체당금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300억원 늘어난 6698억원으로 결정됐다. 지원 목표는 전년 대비 4만명 늘어난 13만 5000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고려해 1조 2966억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