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