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500만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