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1항) ▲수사관 자격 요건(제10조 1항)을 거론하며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24조 2항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첩보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사 자격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상하기 싫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거 등용시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수사관 자격요건이 ‘실무경력 5년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바꾼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기존에는 수사, 재판 업무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7급 이상으로 변경했다. 7급 이상 자격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처음 논의됐던 권은희안에 담긴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 절차, 김소심의위 설치 등은 아예 사라졌다”며 “이런 공수처가 있다면 하대감으로 일컬어지는 문정권 3대 게이트 수사에 착수도 못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