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으로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 등의 우려로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고, 총장은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기소 여부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회의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