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명령은 12월 7일 월요일 05시부터 12월 9일 수요일 05시까지 48시간 동안 시행된다. 해당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