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도 직접 발언에 나서 “선거 1년 전 마을주민 행사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관권이나 금권,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