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설정되었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하여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