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징계령 20조를 거론한 뒤,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언이 합작하여 징계위원들의 뒤를 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