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우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다수당의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