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후 다음해 3월에 취업을 했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A씨는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더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