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행정입법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련 조항이 제외된 점은 못내 아쉽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