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 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를 통해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결정논리를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이 마무리 됐다면서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