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제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지만,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간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