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공포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지만 검찰권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야권을 탄압하는 등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