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반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으며, 징계 효력은 재가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