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돼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하고,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 9000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 2000톤을 수입하게 된다.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비닐은 재활용품목 중 대표적인 비유가성 품목으로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고, 2차 오염을 유발해 타 품목의 재활용률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