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전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후 법 개정 시 ▲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민간임대아파트도 임차인의 자격 및 최초 임대보증금 책정 등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 ▲연 5%이내의 임대료 인상범위를 하향 조정할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및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