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3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3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으로 변경허가·신고 미이행(10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건), 안전교육 미이수(5건), 폐업사업장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2건) 등으로 나타났다.
‘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국내·외 화학사고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별점검으로 나눠 추진했으며 화학물질 취급·유통이 전국 최다인 여수산단과 광주도심 인접 하남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서면) 점검을 확대 추진했으며, 원거리영상탐지차량,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이용한 순찰·감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유출 여부 등 화학사고 전조 징후를 확인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사업장 관리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 현지점검, 원거리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지역 내 화학사고를 적극 예방했다”며 “향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점검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