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해 관내 유통된 농산물 4,490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나물 등 51건(1.1%)이 부적합 판정되어, 1,071kg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삼산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3,651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839건등 총 4,490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안전성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51건은 26개 품목으로 ▲참나물 5건 ▲고수, 취나물, 파(쪽파 포함) 각 4건 ▲딜, 바질, 방풍나물 각 3건 ▲고춧잎, 돌나물, 시금치, 쌀, 쑥갓, 치커리 각 2건, ▲레몬그라스 등 13 품목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하여 과태료부과·행정지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삼산 및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서 경매 전 및 유통 중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뿐 아니라, 명절성수, 봄나물, 김장 재료 등 특정 시기의 다소비 농산물 기획검사 및 어린이집, 초·중·고 급식 관련 농산물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향신식물 기획검사 결과 올해 부적합률(1.1%)이 작년(1.0%)보다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검사로 검사체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유통차단에 효과적인 경매 전 검사를 늘려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와 음식문화 및 소비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수거·검사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