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이 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 12종을 소개하며,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보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시리즈 제작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월 ‘이 달의 해양생물’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 달의 해양생물‘ 코너를 통해 12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소개됐다. ▲1월에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 ▲2월에는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 ▲3월에는 웃는 고래 ‘상괭이’, ▲4월에는 모래 위 청소부 ‘의염통성게’, ▲5월에는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6월에는 독도 바다사자 ‘강치’,
▲7월에는 갯벌의 꼬마 청소부 ‘눈콩게’, ▲8월에는 바닷속 영물 ‘푸른바다거북’, ▲9월에는 황금빛 자태를 지닌 ‘미립이분지돌산호’, ▲10월에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한 ‘청다리도요사촌’, ▲11월에는 화려한 바다의 꽃 ‘자색수지맨드라미’, ▲12월에는 빠른 수영선수 ‘참고래’가 그 주인공이다.
해양수산부는 위 12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형 바닷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고, 어촌 체험, 낚시 예능 등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루질을 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돼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크기가 작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해양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바닷가에서 처음 접하는 게류나 고동류와 같은 해양생물을 발견한 경우, 가급적이면 눈으로 관찰하며 즐기는 성숙한 해양생물 보호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정보포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소형 바닷게들은 크기는 작지만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먹으며 갯벌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크기와 상관없이 해양보호생물이라면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