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특히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중수본에게 코로나19 치료시설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간호대 학생 활용방안 ▲간호사 구인 홍보 강화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지난 19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최근 남아공에서 진화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국내 유입 시 우리 방역시스템에 강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 본부장은 방대본에게 각국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12월 25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이다. 수도권 환자의 비중은 69.3%이며 비수도권 환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101병상, 수도권 40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8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4%로 15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총 137억원을 지원하며, 400여 병상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3개소 1만 19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7%로 6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79명으로 감소 추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환자 통합분류,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최저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지정 해제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현재 2개월)하며, ▲거점전담병원도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회복기간 및 부대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거점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시점부터 보상 병상단가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5개 병원, 총 26억원)하는 등 민간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24일 총 139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연내 최대한 많은 기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2020년 손실보상 예산 뿐만 아니라 보불용예산 385억원도 활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10개 의료기관에 총 126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억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5개소에 미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651개소, 약국 283개소, 일반영업장 3641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 4581개 기관에 총 12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641개소 중 2458개소(약 67.5%)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확대로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2021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 조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하고, 복지부, 질병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대응해 왔다. 현재까지 총 27건의 수사의뢰를 받아 21건 33명이 검거됐다.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사이버 범죄신고·상담 시스템 등 활용해 온라인상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통위·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히 삭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심의횟수를 주 2회(기존 주 1회)로 확대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우선 처리해 200건을 삭제‧차단했다. 허위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 5건, 행정지도인 권고 38건‧의견제시 7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방송사에게 코로나19 관련 사실확인 보도를 협조 요청했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가짜뉴스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방역 당국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2월 24일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1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4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42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85명 감소했다. 어제 24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만 4681개소, ▲실내체육시설 29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5만 402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4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지난 2주 동안 8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72건에 대해 고발했거나 진행 중이며, 85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 673건은 계도 조치했다. 정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