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와 처리를 확대해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폐어구·부표의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2022년)한다. 2022년까지 2800만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2023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할 계획이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최근 활발해진 국제협력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4일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020년에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 단체, 개인이 스스로 가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하는 ‘반려해변’과 바다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2021년 5월과 2022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와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수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장마철 전에는 한 달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댐 상류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주요 유입지점에는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역랑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