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는 지난 2월1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