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