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제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 등 대내외 환경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배출업체 피해에 따른 부담경감,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점검 비중 확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제3, 4차 통합점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오염도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1월~’21.3월)에 맞춰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7건, 공기희석 배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배출 시스템 입력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각 1건 및 각종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등 총 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즉시 조치토록 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환경오염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첨단과학장비 등을 활용한 환경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관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 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돼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