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전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조례상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7.4%),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37개(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125개(51.4%)로 관련 예산 집행액은 60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조례 등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