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어제(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청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