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2020년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