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해 불법·부실검사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9.0%인 3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