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후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