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하자분쟁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이 향상된다.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했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국토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