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천 상동의 한 가게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씩,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 중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소상공인은 11일 알림 문자를 받은 후 버팀목자금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택시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초쯤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