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1월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 4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1월 11일 신청자 101만명에게 1월 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1월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 4000명에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이후 1월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만 4000명에는 1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서 새희망자금 30%보다 7%p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둘째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1월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만 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 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 내용이 많았다. 이는 ▲시간당 15만건이 발송 가능한 보안문자 특성상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사업자번호 짝수는 12일 발송되는 점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를 보낸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되어 차액(5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된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또한,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여명에게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 188만 1000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해, 20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단,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 250만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20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20년으로 확대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