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라며 "옥시는 잘못이 있고 상품이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다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라며 분노했다.
조씨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이유 하나로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20여 년 동안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은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한번 죽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