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 등 일본산 방사능 유의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검출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은 총 19건으로, 이 중 고철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으로 방사능 유의물질이 꾸준히 검출됐으며, 검출된 고철 무게는 약 8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에서 검출된 5건의 유의물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4건은 고철 취급자인 민간사업자 전용부두 등을 통해 검출되거나 공항·항만을 통과한 후 민간사업자 보유 감시기를 통해 발견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송 조치기간은 ▲30일 이하 7건, ▲31일 이상 60일 이하 4건, ▲61일 이상 90일 이하 3건, ▲91일 이상 4건으로 평균 56일이 걸렸으며, 최장 136일을 국내 사업장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건이 반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100일 넘도록 국내 사업장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커져간다”며, “방사능 유의물질이 국내에서 평균 56일가량 보관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피폭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문제는 민간사업자 신고에 의해 파악된 방사능 유의물질이 70%나 되는 가운데, 만일 민간사업자가 악의를 가지고 방사능 유의물질을 은닉할 경우 가공된 방사능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며 “방사능 유의물질 검출을 민간 사업자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1차 점검 기관인 원안위가 책임지고 철저한 검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