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자금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금리가 최저 2%대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료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금리와 보증료를 18일 접수분부터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시장금리(2~4%대) 수준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은행권이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1%p 인하(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적용)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를 더 인하해 2%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대출 기간 5년 중 1년차의 보증료를 기존 0.9%에서 0.3%로 낮추고, 2~5년차는 기존대로 0.9%다.